‘식품안전처 신설’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06.10.02 11: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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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2일자로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고 대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식품안전처 신설을 통해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품안전 관련기능을 통합하고, 농수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단계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한편, 의약품관련 업무는 복지부 소속으로 재편키로 했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 한우협회장)는 식품안전처 신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단협은 이 성명서를 통해 현재 농림부가 관장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업무를 포함한 식품위생관리체계 업무의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통합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반개혁적인 개악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조직, 전문인력, 필수장비 그리고 축적된 경험을 갖고 있는 생산부처인 농림부가 관장하는 것이 선진적인 제도이며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적하고, 안전처 신설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생산부처인 농림부가 관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식품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식품의 생산·가공·유통·소비까지 연계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문가에 의해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김영란 이동일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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