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수입판매업 관련 업무 검역원서 일괄처리

  • 등록 2006.10.02 13: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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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모든 업무가 일괄적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처리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사는 농림부장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수입판매업 신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어 위해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규명 및 신속한 위해축산물 회수 등의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해 공포 6개월 후인 지난달 25일부터 발효돼 실질적인 업무 이관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신고접수는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결제, 신고필증 교부 순으로 3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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