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본부, 윤리경영 강화

  • 등록 2006.10.09 11: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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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의무화와 금품수수 금지 등 명시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청렴서약서를 의무화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등 윤리경영을 강화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는 지난달 29일 2006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윤리경영 추진사항 점검과 윤리강령을 개정했다.
노천섭 위원장은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방역본부 여건에 맞는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윤리경영이 전반적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전사적으로 윤리경영에 앞장선다면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정된 윤리강령의 주요내용은 △부패방지를 위한 임·직원 청렴 서약서 징구 의무화 △임·직원 기본윤리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 명시 △윤리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설정 등이다.
위원회에서는 올해 들어 △윤리경영위원회 구성 △계약관행의 건전화를 위한 전자조달 확대 △청렴계약 제도 도입 △내부 감사제도 개선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 등을 전개했다.
향후 윤리경영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는 △윤리경영 교육 실시 △부조리 개연 업무 유형발굴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업무용 클린카드제 시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윤리경영위원회는 지난 8월 노천섭 전무를 위원장으로, 방역사업팀장, 혁신위생팀장, 예산관리팀장, 교육홍보팀장, 경기도본부·전북도본부 사무국장 등 8명의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지난해에는 윤리경영 추진에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을 9월에 제정하고 선포식 개최, 자체감사 및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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