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종계장에서의 가금티푸스 백신 허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지난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위생방역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종계장의 가금티푸스 백신접종 허용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종계업계에서는 일부 종계장에서 음성,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금티푸스 백신에 대해 양성화 시키거나 종계에서 백신을 사용할 경우의 영향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란계 농장에서는 가금티푸스 백신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계장에서만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종계농가들의 피해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종계장에서 불법적으로 가금티푸스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백세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강제폐기 비용이 없어 종계장들이 강제폐기 정책에 비협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날 참석한 종계업계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백세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백세미를 생산하는 산란계농장을 종계장과 같이 관리, 감독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종계업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종계장의 가금티푸스 백신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검역원 관계자는 백신허용은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태며 원칙에 입각해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종계장에서의 가금티푸스 발생은 종계장 자체적으로 위생 및 차단방역이 미흡하고 시설이 낙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제폐기에 따른 보상금의 경우 브루셀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산적한 현황이 많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종계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계협회가 자체적으로 종계농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1백65개 농가 중 18%가 가금티푸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으며 27%는 백신을 접종했거나 한 경험이 있으며 70%가 백신접종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