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 위촉관련 ‘축산단체 추천 맞다’ 해석

  • 등록 2006.10.16 1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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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자조금 관리위원 선정과 관련 적법성 논란에 대한 법제처의 법해석이 나와 향후 육계자조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2일 육계자조금 대의원회가 요청한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법령해석결과를 내놨다.
육계자조금대의원회는 대의원회 운영규정 중 대의원회에서 위촉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감사는 축산단체가 협의 추천하고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이 자조금법 중 대의원 중 대의원회가 위촉하는 자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대의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하는지 여부와 운영규정을 개정할 경우 필요한 절차에 대한 해석도 요청했다.
또한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이 개의 정족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물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관리위원 및 감사 위촉과 관련해서는 축산단체가 추천하는 것이 맞다는 해석을 내렸다.
다시 말해 대의원회는 축산단체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단지 거출금의 납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축산단체의 하부조직이라는 것이다.
다만 축산단체 역시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축산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대의원회가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더라도 권익을 침해하게 되거나 대의원회 위원 위촉권한이 축산단체로 이전되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회 운영규정과 관련해서는 축산단체의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한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의원회 개의 정족수와 관련해서는 대의원 정원의 3분의 2가 아니라 실제로 선출돼 현재 재임하고 있는 대의원의 3분의 2가 맞다고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와 관련 이홍재 의장은 “법 해석 결과가 향후 육계자조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두고봐야 하지만 준비위원회 측에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를 요청해 놓고 있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대의원 총회가 끝난지 1년이 됐지만 준비위원회도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있어 자조금 출범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희영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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