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해요소 발생 신속 대처기반 구축

  • 등록 2006.10.25 1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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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20일 검역원 대강당에서 축산물의 안전성확보 및 위생수준 향상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최근 개정사항 및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의표시기준, 축산물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각 규정의 입안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축산물운반업·보관업·판매업 분야의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입축산물에 대한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축산물수입판매업영업신고 등 관리업무가 지자체에서 검역원으로 이관돼 수입축산물에서 위해요인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됐음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업종별 위반유형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관련업계는 위생관리에 취약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며,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식품안전처 신설과 관련해 업체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건의한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정기교육 사항은 농림부 등 관련부서와 협조해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시 반영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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