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 5% 한정될 경우 위험성 상존”

  • 등록 2006.11.01 1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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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심문

김재원 의원을 비롯해 강기갑 의원, 우윤근 의원 등은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 미 농무부가 광우병 감염소에 대해 치아감별법을 통해 나이를 판정한 점은 부적절하고 부실한 검증방법이었다는 의견을 이끌었다. 이들 의원들은 또 1천분의 1그램 정도의 시료만으로도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음에도 농림부가 x-레이 투시 등의 방법만으로 광우병 감염여부를 색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우 교수는 검사를 통해 가려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검사대상이 5%에 한정될 경우 위험성은 제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이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국민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 교수에게 질의하자, 우 교수는 “국민건강의 위협은 물론이고 광우병이 국내에 발생할 경우 국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가 광우병 발생 가능 소에 해당되므로 전수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답하며 재협상시 우리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최소한 일본과 같은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영경 ykdo@chuksannews.co.kr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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