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이 체결된 칠레에서의 가금육 수입이 가능해져 국내 닭고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부가 지난 13일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산물 수입위생조건을 제정, 고시함에 따라 칠레에서의 닭고기 수입이 가능해졌다. 특히 한·칠레FTA 체결에 따라 가금육은 10년내 완전철폐 품목으로 포함돼 있으며 오는 2014년 완전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다. 연도별로 올해 13.5%(절단하지 않은 육, 신선 또는 냉장한 것)인 관세가 내년도에는 11.8%, 2008년에는 10.1%, 2009년에는 8.5% 등으로 낮아진다. 이처럼 관세가 낮아짐에 따라 다른 수출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칠레내 닭고기 가격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칠레의 닭고기 업계가 한국으로의 수출의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조만간 칠레산 닭고기를 국내 시장에서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가금수급안정위원회에서 칠레의 육계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닭고기 수출물량은 5만여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12%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칠레는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을 별도로 책정하는 이중 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내수는 업체별로 수급 및 사료수입, 가격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칠레의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이나 수출가격은 저렴하게 산정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수출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