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내 곰팡이 독소 기준안 마련을 놓고 관련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농림부에서 열린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회에서 대한양돈협회는 모든 사료에 대해 제랄레논의 경우 1천ppb, 보미톡신은 2천ppb로 하는 잔류허용기준안을 제시했다. 양돈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곰팡이 독소증으로 인해 돼지의 대사 및 번식기능 장애는 물론 면역약화와 백신감소 등 적지않은 피해가 우려되 그 허용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대해 배합사료업계는 국내 시판사료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지않는 상황인 만큼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별도의 규제가 굳이 필요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더욱이 전세계적으로 제랄레논이나 보미톡신에 대해 규제가 이뤄지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점에 주목, 권장사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림부는 이에따라 관련업계간 이견조율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