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관리소장’ 공개모집

  • 등록 2006.12.18 1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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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인 ‘국립종자관리소장’을 공개모집한다.
응시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종합농업행정 또는 종자생산 보급 등 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연구경력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또는 종자관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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