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희 이사(대한양돈협회)

  • 등록 2007.01.15 1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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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축 퇴비장 처리 법적으로 인정해야

퇴비화를 활용한 폐사축 처리가 가능토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매몰 또는 소각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일선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일부 양돈농가에서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폐사축을 매몰했지만 지하수 오염를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농장이 폐쇄될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농가가 폐사축이 발생할 경우 퇴비화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자칫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법정전염병이 아니라면 퇴비화를 통한 폐사축 처리가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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