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뇨 해양배출가 인상률 제한을”

  • 등록 2007.01.15 11: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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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연 10% 초과 안돼…해경에 요구

양돈업계가 가축분뇨 해양배출 처리가격의 인상폭 제한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양돈협회는 최근 해양배출업계의 가축분뇨 처리가격 인상과 관련, 김건호 경기도협의회장, 하태식 경남도협의회장, 박창식 이사, 최행균 마산지부장 및 최성현 부장이 지난 10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해경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해양배출업계의 횡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간처리 비용 인상률을 10%선에서 고정할수 있도록 해경이 지도·계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가격인상시에는 해양배출업계의 타당한 근저 제시 및 양돈업계와의 합의가 전제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경측은 이에대해 인상폭 제한 등 해양배출 가격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난색을 표명한뒤 “다만 가격 변동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해양배출업계의 부당한 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일호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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