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협상’ 상품양허 일정 잠정적 합의

  • 등록 2007.01.17 10:15:45
크게보기

양허안 오는 2월 교환… 6차협상 4월중 개최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제5차 한·인도 CEPA 협상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인도에서 열려 상품양허 일정과 협정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양허세부원칙에 대한 추가 논의를 통해 ‘관세철폐’, ‘관세50%감축’ 및 ‘양허제외’ 등 양허유형과 유형별 품목배치수준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협상에서 교환키로 했던 양허안은 오는 2월말에 교환키로 했다.
농림부는 양허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품목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재협의를 거치는 등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감성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양측은 4월중 서울에서 6차 협상을 개최키로 잠정 합의했으며, 한·인도 CEPA 협상은 금년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뉴스관리자 편집장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