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범위에 주거시설 포함돼야”

  • 등록 2007.03.19 1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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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발협, ‘농지법 시행령’관련해 지적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전국축산발전협의회(회장 윤상익·여주축협장)는 지난 15일 농협중앙회에서 남경우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사진>를 가졌다.
이날 조합장들은 “지난해 농지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자유롭게 농지에 축사를 신축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축사시설에 주거시설이 빠져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질병 차단과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해 항상 관리인들이 가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사의 범위 속에 주거시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또 “농지에 축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록되지만 등기는 되지 않고 있다”며 “축사를 담보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전국협의회장이 선출된 지역의 경우 지역협의회장을 별도로 선출할 수 있도록 전국축산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남경우 대표는 이날 “축산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임기 중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말했다.
김길호 kh-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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