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축산 활성화 위해 관련규정 보완 바람직

  • 등록 2007.04.02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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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대표(이레식품)

 
최근 유기사료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뜨거운 도마 위에 올라있다. 유기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백% 유기사료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지만 사료작물포의 기후에 따른 오염과 폭우에 의한 천재지변에 따른 오염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도 최소한의 수준을 정해 유기사료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유기축산물 시장이 미처 성장하기도 전에 유기사료의 생산을 법적인 잣대로만 묶어놓는 것은 미성숙 단계인 유기축산의 침몰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유기축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단계에 시장 진입이용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정착단계에 진입해서는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해 결성된 유기축산연구회 등과 같은 단체결성과 유기축산연구 및 정착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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