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보리, 사료용으로 특별처분

  • 등록 2007.06.20 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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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협 11만톤 물량…결손액 1천97억원 보전해 주기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부는 수요 감소로 보리 재고가 누적되자 보리 재고를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키로 했다.
농림부는 2002~2004년산 보리 농협재고 물량 11만톤을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키로 하고, 결손액 약 1천97억원을 정부예산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는 주정용 수요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재고소진이 어려워 사료용 처리라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농림부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사료업계에서는 아직 가격이라든가 인도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라면서도 보리가 영양면에서는 우수한 측면이 있지만 배합비를 바꾸고, 사일로를 비워둬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이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음을 털어놨다.
한편 농림부는 앞으로 재고처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보리 재배면적을 줄이고, 매입가격을 인하하며, 매입제도 오는 12년에 폐지하는 등의 별도의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일반보리 재배면적 감소 수준 이상으로 총체보리 생산기반을 확충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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