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부적정 처리 18개소 고발조치

  • 등록 2007.08.16 1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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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합동점검 실시

[축산신문 ■수원=김길호 기자]
【경기】 경기도는 장마철을 맞아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11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도내 축산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업체는 축산분뇨배출시설 등 총 314개소였으며 이중 55개소의 위반업소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역으로는 축산분뇨 부적정 처리 15건, 배출시설무허가 증축 3건,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6건, 기타 31건 등이다.
경기도는 축산분뇨를 부적정 처리한 18개소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초과업체 및 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37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원=김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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