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안 목장 HACCP 지정

  • 등록 2007.11.07 16:18:27
크게보기

[축산신문 축산뉴스 기자]
가나안목장(대표 이연원)과 옥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주명)이 HACCP 농장으로 지정됐다.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지난 5일자로 이 두 돼지농장을 HACCP 제37호, 제38호 농장으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가나안목장은 3천두 규모로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위치하고 있다.옥산영농조합법인은 1만2천두 사육 규모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 있다.
축산뉴스 www.chuksannews.co.kr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