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양돈농협, 농업인 법률애로 해소

  • 등록 2007.11.16 15: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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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축산뉴스 기자]
 
서경양돈농협(조합장 이정배)은 지난 2일 양주작목반 회의실에서 ‘농업인 현지법률 상담’<사진>을 실시했다.
양주작목반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날 상담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 지부 및 고양출장소 소속 변호사가 참석, 금전소비대차와 부당산임대차, 자동차사고처리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사례중심의 강의를 실시했다.
이어 개별상담도 이뤄짐으로써 양돈농가들의 농장경영은 물론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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