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원료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

  • 등록 2007.12.26 1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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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가·해상운임 상승…자금압박 해소 조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사료원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이 1년간 연장 조치됐다.
농림부는 국제곡물가격 및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사료 수급 및 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료원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는 관련업계에서 사료원료구매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곡물가격 및 해상운임 상승으로 배합사료가격 추가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이처럼 상환기간을 연장키로 했음을 설명했다.
농림부가 사료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국제곡물가격 및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자금압박을 해소해 사료 원료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4%(생산자단체 3%), 1년거치 일시상환이며, 2006년 사료원료구매 지원금액은 15개업체에 350억원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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