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추리농가에도 면세유 적용”

  • 등록 2008.06.02 11: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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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메추리연합회 농정활동 성과

[축산신문 ■천안=황인성 기자]
 
【충남】 메추리업계 최대 숙원사항인 메추리 농가 면세유류 공급문제가 해결돼 늘어나는 생산비 부담을 덜고 메추리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메추리생산자연합회(회장 이수웅·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을 메추리 등 가축사육용 난방기로 확대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메추리업계는 국민의 기능성 먹거리 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늘면서 메추리 생산농가도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생산비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면세유 공급을 건의해왔다.
전국 150여 메추리 생산농가를 대표하는 이수웅 회장은 이종관 사무국장과 함께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관계자를 수 차례 만나 메추리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면세유 공급의 필요성을 건의해 결국 관철시켰다. 이 회장은 “정부가 메추리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시켜 큰 힘이 됐다”며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해 국내 메추리산업 발전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황인성 ishwa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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