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8곳 적발

  • 등록 2008.07.02 1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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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시군에 강력한 행정조치 권고

[축산신문 ■무안=윤양한 기자]
【전남】 전남도가 지난달 22일부터 강화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실시한 합동 단속에서 위반업소 8곳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300㎡이상 일반음식점에서 쇠고기 구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까지 5일간 도, 시군, 농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8곳을 적발하고 해당 시군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쇠고기 구이용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표시여부, 표시된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허위표시 여부, 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생육 및 양념육 수거검사 등 원산지 표시 등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미표시 1건, 원산지 미표시 2건, 식육의 종류 미표시 1건,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3건, 유통기한 경과제품보관 1건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무안=윤양한 yhyun@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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