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시장 질서 잡는다

  • 등록 2008.07.09 11: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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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지난 8일부터 원산지표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와 법무부는 농협수원유통센터에서 쇠고기 안전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경한 법무부장관, 윤종일 농협경기지역본부장이 유통센터 내 안성마춤 한우고기 판매장에서 원산지 표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길호 kh-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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