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발생지·재래시장 가금류 분기별 검사 의심축신고시 초동방역팀 현장 파견키로 가공처리법 개정시 도축장외 도축행위 금지 AI방역체계가 상시방역체계로 바뀌는 등 방역대책이 새롭게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해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등은 지난 22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AI방역개선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마련된 이번 AI종합대책은 무엇보다 AI 재발 방지를 막고 방역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연중 상시 방역체계를 가동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인체감염 예방과 환경오염을 방지대책도 포함됐다. 우선 연중 상시방역체계를 통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 유입경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예찰활동을 벌여 AI 유입여부를 상시점검하고 조기경보시템이 운용된다. 또 과거 AI가 발생했던 지역과 재래시장 등 AI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재래 닭·오리 판매 업소와 중간유통상인 소유의 가금류를 분기별로 AI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초동방역 능력을 강화시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서 조기종식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된다. 방역당국은 AI 의심축 신고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파견하고 오염 지역 내에는 공무원을 상주시킴으로써 긴급 방역조치를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기근절을 위해 재래시장을 폐쇄하는 한편 도축장 출하 가금류에 대해서는 임상검사유대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발생초기부터 적용시킬 계획이다. 방역제도 개선을 통해 방역능력 선진화도 추진된다. 방역당국은 재래시장 및 가든형 식당 등 방역취약 부분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될 경우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도축장 외의 도축행위는 금지될 전망이다. 또 오리사육업에 대한 등록대상 도 현행 300㎡에서 50㎡로 확대되고 종오리 등록제도 신설된다. 특히 이번 AI방역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도심지 AI방역실시요령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도 인체감염에 예방관리 및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