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업계 연료비 표준안 도출될까

  • 등록 2008.08.27 1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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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계육협회 생산책임자 회의, 계열업계-농가대표 입장차 못좁혀
상호 제시안 평균치로 ‘절충안’ 마련…여론수렴후 재논의키로


한국계육협회는 지난 22일 농가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책임자회의를 갖고 ‘연료비 지급기준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러나 계열업계와 농가 대표들이 서로가 제시한 기준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며 표준안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따라 각 회원사들의 연료비 지급기준을 토대로 작성된 계육협회안과 농가대표안의 평균치로 일종의 ‘절충안’을 마련, 각각 해당업체와 육계농가들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내달중 다시 회의를 갖고 표준안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제시된 권장안은 면세유가격 기준을 리터당 최고 1천8백원까지 확대하되 매월 연료비 지급기준을 차등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럴 경우 면세유가격이 1천8백원까지 오를 때 연료사용이 가장 많은 1월에 육계계열농가들에게는 3백12원이, 가장 적은 8월에는 40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오기석 계육협회 생산책임자회장(체리부로 사육본부장)은 “오늘 만들어진 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표준안에 대해서는 회사와 농가로 돌아가 각자 여론을 수렴한 뒤 추후 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표준안 마련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회의가 표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생산책임자회의의 공감대에서 비롯되기는 했지만 각 계열화업체들마다 연료비 지급기준과 산출방법이 다른 상태에서 면세유가격과 월별 지급가격만이 제시될 경우 뜻하지 않게 농가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가능성을 배제치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료비 인상시 경영난 심화를 우려, 각 계열화업체 경영자들 사이에서는 표준안 마련에 앞서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정부차원에서 일정부분 감당해 주어야 한다는 여론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6일 한국계육협회에서 열린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서 참석한 각 계열업체 사장단들은 연료비 표준안 마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들 역시 면세유 가격에 맞는 연료비 지급 요구하고 있어 절충안 수용 가능성을 쉽게 점칠수 없는 상황이다.
이홍재 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장은 “계열사로부터 난방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번 겨울은 입식 포기를 생각하는 농가들도 있다”며 “면세유 기준가격을 현 면세유 가격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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