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자에 적용되는 ‘세제’ 개편내용 교육

  • 등록 2008.09.10 11: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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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양돈축협, 양돈농가 정보교류 세미나

[축산신문 ■천안=황인성 기자]
 
동약·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요령지도


【충남】 대전충남양돈축협(조합장 이제만)은 지난 4일 천안웨딩코리아에서 2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돈농가 정보교류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제 개편에 따른 양돈업자의 소득세 신고업무를 중심으로 주제별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제만 조합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환율 인상이 겹치면서 배합사료가격 인상 등 양돈농가들이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하반기에도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사료가격 인상분을 조합이 최대한 흡수해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이건 부장(대현회계법인 축산팀)은 양돈세무교육을 통해 축산업자와 관련된 세제개편 내용을 설명했다. 이 부장은 동물약품과 축산용 기자재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를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며 조합이나 회계사 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신청해 환급을 받자고 당부했다.
김인수 팀장(NH투자선물 돈육선물팀)은 돈육선물시장의 도입취지와 거래절차 등을 설명하고 양돈인들이 많이 참여해 돈육선물거래시장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균호 과장(대충양돈축협 동물병원)은 환절기를 대비한 호흡기질병의 관리를 설명하면서 PMWS와 PRRS를 비롯한 환절기에 문제가 되는 질병 예방 및 발생 후 대책을 소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대충양돈축협이 제공하고 있는 ‘PMS(양돈농가 경영관리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작목반 평가 및 시상식이 있었다.
■천안=황인성 ishwa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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