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노계출하 알선 ‘노계 값 1천200원’

  • 등록 2008.09.11 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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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양계협회 종계분과위 월례회의서 결정
“계열업체 병아리 덤핑판매 중단” 촉구


양계협회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성갑)는 지난 10일 종계노계출하 알선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노계 기준가격을 1천200원으로 결정했다.
종계분과위원회는 이날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계열업체가 실시하고 있는 육용실용병아리 판매사업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종계노계출하 알선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종계분과위원회는 종계노계출하 알선사업 추진을 통해 관련농가들이 안정적인 노계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종계노계출하 알선사업은 양계협회와 관련업체가 약정을 맺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종계분과위원회는 이 사업을 통해 관련농가에 대한 지도·홍보사업과 계정육 업체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계분과위원회는 이날 “계열업체가 병아리를 생산해 생산비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양계산업 경쟁력을 위해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계분과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계열업체가 병아리를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서 종계부화업계 경영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며 “덤핑판매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종계분과위원회는 성명서를 농식품부에 전달하고 관련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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