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발효생햄’ 지역 특산품으로 거듭난다

  • 등록 2008.09.27 12: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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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학원, 영주·남원·인천·안동 4개 지역에 무상 기술전수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발효생햄 기술이 지역 특산품화 된다.
축산과학원은 비선호부위인 돼지고기 뒷다리 발효생햄 제조방법을 자체 개발, 특허를 획득한 후 지역의 특산품화를 위해 영주, 남원, 인천, 안동 등 4개 지역에 무상으로 기술을 전수했다.
4개지역 지자체들은 발효생햄의 특산품화가 가능한 조건인 양축농가의 기술력,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안정적인 소비처가 확보돼 있고 기존에 자체적으로 영주 ‘인삼’, 남원 ‘흑돼지’, 인천 ‘천일염’, 안동 ‘참마돼지’ 등의 상품을 특산품화 한 경험이 있어 발효생햄을 지역 특산품화 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춰져 있는 지역이다.
농촌진흥청 축산물이용과 성필남 박사는 “영주, 남원, 인천, 안동지역 이외에 육가공업체에 기술을 이전, 발효생햄 제조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농가제조 발효생햄 기술보급은 지역단위 중·소규모 육가공 산업의 새로운 모델로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돼지 비선호부위 소비 부진현상을 해소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육가공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효생햄은 유럽 남부지역에서 2천년 동안 만들어 오던 전통 육제품으로 돼지 뒷다리를 통째로 천일염으로 염지해 9~12개월 동안 그늘진 곳에서 자연 발효시킨 육제품을 말한다.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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