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계열사, ‘사육계약서’ 내용 개정키로

  • 등록 2008.10.27 0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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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육협회서 통합경영분과위 열고 합의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육계 계열사들이 계열농가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사육계약서’ 내용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
한국계육협회(회장 서성배)는 지난 21일 육계 계열사 대표들과 실무책임자, 육계농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열고 사육계약서 내용 변경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노수현 농식품부 축산경영팀장이 참석했으며 계열사에서는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성화, 해마로, 육성, 화인코리아, 매산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홍재 양계협회 부회장은 육계농가 대표로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노수현 팀장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 따라 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농가와 협의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노 팀장은 이어 “농가와 계열사들의 대화가 부족한 것 같다”며 대화 창구마련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계열사 관계자들은 “계열화 사업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홍재 부회장은 “계열사들이 농가들과 협의를 통해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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