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아리·종란 표준계약서 마련키로…내년 2월부터 적용계획 대한양계협회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성갑)가 병아리와 종란 납품농가의 최저 생산비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종계분과위원회는 지난 12일 경기 평택 소재 웨스트호텔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병아리·종란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위원들은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배경에 대해 “현재 곡물가 상승과 모든 제반 비용 상승으로 병아리·종란 생산비가 증가됐지만 계약단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계업계에서 병아리·종란 납품(계약)농가의 최저 생산비 보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종계분과위원들은 소위원회에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소위원회는 안태협 대표(정우축산), 신현민 대표(구전종계장), 홍광표 대표(풍전부화장), 김상섭 대표(하이라이트), 이봉기 대표(도원농산)로 구성됐다. 앞으로 소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표준계약서 초안을 마련해 내년 1월 법적 공증 의뢰를 심의하고 내년 2월부터 표준계약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종계인들은 특히 병아리·종란 덤핑판매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다시 한 번 자제 요청을 건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