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유통전문가 관련 규정 필요한가

  • 등록 2008.12.03 15: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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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자조금 실무자, 정부에 ‘자조금법’ 유권해석 요청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육계의무자조금 추진과정에서 ‘축산자조금법률’상에 대한 문제소지가 발견돼 농림수산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육계의무자조금을 준비해 온 실무자들은 지난 1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육계자조금 실무자 회의<사진>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조금법 ‘16조2항7호’에 명시된 ‘학계 및 유통전문가 추진 방안’ 중 학계 및 유통전문가가 꼭 필요한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실무자들은 이날 “준비위원회인 양계협회와 계육협회, 농협이 운영규정상 축산단체의 장과 대의원들의 의사를 물어 서면결의만 받으면 되지 않겠냐. 현재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권해석 때문에 또 몇 개월 까지 갈 상황이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지만 실무자추진단은 결국 “앞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 법이 규정된 테두리 안에서 정확히 밟고 가야 될 것”이라고 밝히고 농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키로 했다.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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