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분과위 “친환경인증 제도 개선 필요”

  • 등록 2009.03.02 10: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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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달 24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육계의무자조금시행과 함께 친환경인증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홍재 위원장은 이날 육계의무자조금 사업 추진과 관련 “논란이 됐던 학계와 유통 전문가의 육계자조금 관리위 선정이 대의원들의 서면결의로 통과 됐다”며 “이번 달에 관리위를 소집해 본격적인 육계의무자조금 사업 전개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친환경 인증제도와 관련, “육계의 경우 친환경 인증시 축산 폐수배출신고필증을 요구 하고 있는데 이를 계분처리 위탁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90%의 육계 농가가 허가를 득한 전문업체와 계분위탁처리 계약을 체결, 축분의 자원화와 농장의 오염을 최소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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