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종란가 278원 책정

  • 등록 2009.04.13 08: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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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 종계분과위, 종란·병아리 표준계약서 논의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최성갑)는 지난 8일 경기도 평택소재 가보호텔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종란·병아리 표준계약서를 논의했다.
이날 최성갑 위원장은 “종란·병아리 표준계약서를 작성했고 적정종란가격을 278원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통과된다면 내달 중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하게 된다.
또한 분과위는 6월 중 초생추 병아리 거래 계약서를 검토하고 계열사와 함께 협의해 표준계약서 활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분과위는 종계·부화분과위원변경(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분과위위원들은 “종계분과회의에 있어 참여가 저조하고, 업종 대표자가 변경 사항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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