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AI센터 인증 “신청받아요”

  • 등록 2009.04.20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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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기준 개정…내달 8일까지 접수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이 ‘우수정액 등 처리업체 인증신청’ 공고를 내고 희망업체 모집에 나섰다.
우수정액 등 처리업체 인증을 받고자 하는 돼지AI센터는 내달 8일까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인증업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의거, 종축의 능력, 위생·방역상태, 정액품질관리와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인증 업체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농진청은 돼지AI센터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우수한 종돈의 보급을 촉진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해 첫 인증사업을 실시, 9개 업체를 인증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진청은 물론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 돼지유전자협회 홈페이지의 ‘우수정액 등 처리업체 인증 신청’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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