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자금 20억 지급기준 놓고 ‘이견’

  • 등록 2009.05.27 1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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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이사회, 지급범위·방법 보완 재상정키로

[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 서울우유 이사들이 지난25일 본 조합에서 자녀학자금 지급기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서울우유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자녀학자금이 이사들 사이 그 지급기준안을 놓고 다소 이견을 보임에 따라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조흥원)은 지난 25일 본 조합 회의실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지난 1월 열린 총회에서 의결하여 상정한 조합원 자녀학자금 20억원 지급 건을 논의했으나 지급기준 안에 대하여 이사들이 다소 이견을 보임에 따라 유보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조합원 자녀 가운데 중고등학생까지 지급하는 학자금을 전문대생과 대학생까지 확대할 경우 그 수혜 대상자가 많고, 지급 예상액은 20억원을 훨씬 웃돌아 전액지급이 불가능한 관계로 유예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두는 방안을 개진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사들은 조합에 참여하고, 공헌도 여부에 따라서 학자금을 차등지급 하는 안을 논의하는 동시 학자금도 기 지급중인 자녀장학금과 성격이 비슷한 만큼 합산해 지급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 후 차기회의에 재 상정키로 입을 모았다.
또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이자까지 연체하는 고객이더라도 실사를 하여 대출금을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 고객에게는 재 대출을 하여 예대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우유는 조합원 자녀들이 전문대를 포함, 대학에 입학할 경우 연간 약 250명을 선발하여 1인당 약 240만원씩 6억원을 지급중이다. 그 재원은 기 마련하여 기탁한 장학기금 약 38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에다 부족액을 조합에서 충당하는데 매년 입학금은 인상되는 반면 은행이자율은 하락하여 조합 분담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조용환 yhc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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