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수입업체도 자조금 동참해야”

  • 등록 2009.06.01 08: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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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무임승차 방지” 강조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지난 1일부터 육계의무자조금 거출이 시작된 가운데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사진>이 닭고기 수입업체들도 자조금 거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홍국 회장은 지난달 28일 가진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자조금 사업을 비롯한 국내 육계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평소 견해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하림그룹 본사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를 통해 김회장은 자조금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국산 뿐 만 아니라 수입닭고기까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무임승차 방지차원에서 닭고기 수입업체들도 자조금 거출에 동참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육계계열주체의 자조금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홍국 회장은 “자조금의 원칙에 따라 자조금 거출주체가 육계농가라면 자조금 사업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한다”고 전제, “따라서 계열주체인 (주)하림이 자조금을 납부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다만 자조금수납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국 회장은 국내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으로 “종계만을 사육하는 사람은 종계만, 모돈을 사육하는 사람은 모돈만 키우는 등 사업영역을 좁히면서도 보다 깊이 있는 사양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 규모화·전문화가 시급함을 주장했다.
육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닭고기 품질 제고 노력도 주문했다.
이름만 가진 ‘껍데기 브랜드’가 아닌 품질이 높은 브랜드가 닭고기 시장에서 힘을 발휘할 것이며 이러한 품질차별화를 기초로 쌓여진 ‘브랜드파워’가 바로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게 김홍국 회장의 분석이다.
이와함께 사육 뿐 만 아니라 도계육 단계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가격원가와 품질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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