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사육시설 기준 현실에 맞게 개정 필요

  • 등록 2009.06.08 09: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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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 종계분과위원회“생산성 향상·질병예방 위해 축산법 시행령 손질해야”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최근 종계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종계사육시설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양계협회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성갑)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종축업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 요청’과 관련, 지난 2일 협회 회의실에서 소위원회<사진>를 갖고 질병없는 축사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키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종계사육시설의 바닥을 흙으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해 설치토록 한 축산법 시행령에 대한 손질부터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종계사 바닥을 ‘콘크리트’로 변경하고, 종계사육시설의 경우 품종·세대·사육단계별로 구분된 계사로 제한하되 계사내 장비는 급이·급수·환기·난방시설을 갖추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생산성 향상과 질병예방차원에서 종계장 시설 강화가 필요하다”며 “종축업의 전문화·규모화에 따라 기존의 칸막이식 ‘분동’ 은 실효성이 없을 뿐 만 아니라 계사내 종계사육을 위한 최소 장비는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역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 온·습도가 유지될 수 있는 종란보관실과 차량·사람의 출입구소독시설 등 농장방역 시설 의무화 규정도 새로이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종축장 현대화 시설자금 지원시 담보 없이 농신보를 통한 신용만으로 융 자를 받을수 있도록 하거나 후취담보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난계대질병에 따른 종계장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가축공제 보험을 통한 도태 보상금의 현실화와 함께 종계 관련 백신의 추가지원, 종란·병아리 표준(공정거래)계약서 활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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