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수반 가금질병 모니터링 검사 ‘웬말’

  • 등록 2009.06.15 09: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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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성 확인시 종계·부화장 과태료…삼계용 씨알농장 권고 조치키로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종계농가 반발 “처분 불공평…부가법규 개정돼야”

“과태료 등 처분이 뒷따른다”는 정부의 가금질병 모니터링 검사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는 모니터링 검사로 끝나야 한다”며 종계농가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양계협회 종계분과월례회의<사진>에서 농식품부 홍기성 사무관은 “난계대 질병파악을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종계장, 부화장, 삼계용 씨알 생산농가 등 전 종계농가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모니터링 검사에서 가금티프스, 추백리 등이 양성으로 확인되면 ‘종계장 및 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종계 살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삼계용 씨알 생산농가에서 양성계군으로 판정된 계사의 경우 이동제한, 생산금지 등 권고조치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종계분과 위원들은 모니터링 검사에 처분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처분 역시 종계장과 삼계용 씨알 농가가 차이가 난다고 강력 반발했다.
위원들은 “모니터링 검사를 마친 후 질병부분 조치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계용 씨알농장에는 권고조치만 내려지고 종계장에는 과태료 부과와 살처분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종계장과 삼계용 씨알 농장에 똑같은 법 규정을 적용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가 법규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검사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고 모니터링 검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홍 사무관은 “질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선 검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질병의 사태가 심각할 시 타 부서와 함께 난계대 종합방역 대책을 수립해 농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사의 강행의지를 밝혔다.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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