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가 난계대 질병을 가축공제보험 질병특약에 삽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가금이 가축공제에 돼지(63.1%) 다음으로 높은 가입률(43.1%)을 가지고 있지만, 가금질병이 ‘질병특약’에 포함돼 있지 않아 질병이 발생해도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계협회는 가축공제보험 질병특약에 가금티프스(FT), 추백리, 마이코플라즈마(MG,MS), 뉴캣슬(ND), 닭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IBH), 닭전염성 빈혈(CIA), 닭뇌척수염(AE) 등을 삽입, 손해를 전액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가입 후 첫 질병에 대해 전액보상으로 하는 원칙으로 하되 추가 발생분과 3회 발생 이후에는 농장의 질병관리허술 부분을 고려해 차등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웅 협회 과장은 “가축공제가 된다면 수직·수평감염 질병으로 인한 농가부담을 크게 줄이게 된다. 특히 난계대 질병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태권고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