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양축농가 지도는 물론 판매업소에 대한 교육·홍보도 유기적인 협조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과 축협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수입쇠고기의 국산 둔갑판매 행위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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