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육협회 ‘회원농가 모집’ 강행…갈등 심화

  • 등록 2009.07.01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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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서성배 계육협회장 “10월말까지 농가회원 모집” 밝혀
양계협회 “농가간 분열 의도…대화 통해 신뢰 쌓아야”

대한양계협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계육협회가 농가회원 모집 강행의지를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계육협회 서성배 회장은 지난달 29일 본지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오는 10월말까지 계열회사 소속 육계농가들을 회원으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혀 당초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일본식조협회의 사례를 들며 “일본과는 달리 우리는 농가와 계열주체간 ‘대화와 협의의 장’ 이 부재, 갈등이 지속돼 왔다”며 “계육협회의 농가 회원모집 역시 회원 계열회사와 계약농가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시도일 뿐 다른 어떠한 의도도 없다”며 양계협회의 ‘편가르기’ 주장을 일축했다.
농가와 회사의 결속이 강화돼야 육계산업 자체가 발전해 나갈수 있다는 주장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농가회원의 권한에 대해 일단 정관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의결권과 선거권이 부여될 것임도 밝혔다.
서성배 회장은 그러나 “지금 계획대로라면 농가회원수가 많을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회원농가 각자에게 의결권을 주기 보다는 각 계열사별 농가협의체 대표가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았다.
농가회원 출신의 협회장 출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서 회장은 “아무리 회원사의 농가들이라고 할 지라도 계열사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못할 것이다”며 “농가자체 회원 모집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 회장은 “아직까지 기초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 만큼 차기 총회를 거쳐 현행 정관 규정과 개정(안)을 결정한 후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단정 짓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정회원이 된다고 해도 농가개인별 권한은 제한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양계협회는 ‘결사 반대’ 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계육협회의 ‘음모’ 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양계협회 이홍재 육계분과위원장은 “육계농가가 계열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때 비로서 정회원으로서 인정받을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종속관계에서 농가회원을 모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고 계육협회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홍재 위원장은 이어 “결국 육계농가들을 분열시키자는 의도로 볼수 밖에 없다”며 “편법 보다는 각 계열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농가와의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생산자의 역할은 생산자가, 계열화 사업은 계열주체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듯이 관련단체 역시 상호 기능과 특성을 인정, 협조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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