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수당 5천원 불과…생산비도 못미쳐 권고조치로 식란 가치 추락 농가 피해 심각 난계대 전염병 발생에 따른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이 살처분 보상가 수준으로 현실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현재 원종계장·종계장·부화장·실용계 농장 등 각 사육단계별로 난계대 질병에 대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더구나 난계대 질병의 수직 또는 수평감염에 대한 전문가 해석도 분분해 이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방안도 좀처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양계협회는 그러나 현행 도태장려금으로는 난계대 질병 차단과 함께 사육단계별 불신을 잠식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태 장려금으로 현실적인 보상이 되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사육단계별 책임공방이 지속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살처분 보상금 수준으로 도태장려금 역시 상향 조정,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행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에 따르면 종계도태 장려금은 수당 5천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에대해 양계협회는 종계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난계대 질병 발생으로 이동제한 및 종계사용 금지나 양계농가 공급금지 등의 권고조치가 내려진 종계장의 종란은 식란으로 처리 할수 밖에 없는 데다 그나마 육계용 종란의 경우 소비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백색란이어서 종계장의 피해는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계협회는 따라서 시세에 의해 보상가격이 결정되는 살처분 보상과 같이 도태장려금의 보상기준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계협회의 한 관계자는 가금티푸스 발생시 일반종계장의 경우 해당계군의 도태가 의무화돼 있는데 반해 ‘삼계용 씨알’ 생산농장의 경우 권고조치로 그치고 있는 사실에 주목, “현행 ‘종계장 및 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는 일반 종계장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적잖게 포함돼 있다”며 “형평에 맞는 법적용이 이뤄질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