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대다수 소규모 농가엔 ‘그림의 떡’

  • 등록 2009.07.06 08: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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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회, 수당단가 낮아 혜택 없어…“법 재조정 돼야”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정부가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이 구매금액을 올렸지만, 수당단가는 그대로 둬 농가들한테는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양계 및 오리농가에 각각 지원하는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구매금액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렇지만 산란계 농가의 경우 양계수당 650원으로 책정한 단가는 그대로 남겨뒀기 때문에 2억원의 구매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란계 30만수 이상을 사육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2만수에서 5만수 규모임을 감안하면, 받을 수 있는 구매금액은 1,300만원~3,200만원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수당단가를 높여 일반 소농들도 구매자금을 넉넉히 지원받을 수 있게끔 법이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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