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로 개명

  • 등록 2009.07.06 12: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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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련 법률 일부개정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앞으로는 ‘공익수의사’ 명칭이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 수렴중에 있다.
이 안에 따르면 ‘공익수의사’라는 명칭이 수의사법에 의한 기존 제도인 ‘공수의’와 일선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과 유사해 공익수의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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