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는 지난 14일 출시되는 유제품에 대해 ‘제조일자 표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조일자 표기제는 제품 패키지에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병행 표기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은 유제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내 식품안전기본법에는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중 하나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통기한만을 표기할 경우 소비자들은 제품이 언제 제조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우유가 제조일자 병행표기를 전격 시행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시 안전성과 신선도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우유 광고홍보실 강덕원 팀장은 “제조일자 표기는 제도적 의무사항이 아닌 서울우유만의 자발적시도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해당 제품 정보를 더욱 정확히 알리고자 시행하게 된 제도”라며 “서울우유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보다 믿음직한 대한민국 대표 우유 브랜드로의 의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소비자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