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남도는 지난 16일 2009년 상반기 경상남도 추천 상품 축산물분과심의회를 개최하고 도내 우수 축산물 중 기능성 달걀 3개 품목, 한우고기 4개 품목 등 7개 품목을 경상남도 추천 상품(QC)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품목은 진주시 소재 금포영농조합의 마(魔) 부산물을 급여한 닭에서 생산된 ‘갓골란’과 거창지역 애닭이영농조합에서 녹차 부산물과 생균제 및 목초 추출액을 급여, 생산한 ‘목초·녹차란’ 등 기능성 계란 3개 품목. 또 김해축협(조합장 문유상) ‘천하1품한우’, 창녕축협(조합장 성낙조) ‘창녕우포인동초한우’, 남해축협(조합장 하정호) ‘보물섬남해한우’, 거창축협(조합장 민미현) ‘거창애우’ 등 한우고기 4개 품목이 지정됐다. ‘QC’는 경남도가 추천하는 상품 품질인증 마크이며 특허청에 ‘QC’마크가 업무표장으로 등록돼 있다. 이 제도는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경남도 추천 상품은 농·수·축산물과 공산품 및 공예품으로 구분해 e-경남몰(www.egnmaii.net)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경남도 추천 상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에서만 생산하거나 재배하는 품목으로써 수출 또는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출품 등으로 그 우수성이 인증된 품목이어야 한다. 축산물은 전체 생산량이 일일기준 1톤, 달걀은 5만개, 메추리알 25만개 이상, 꿀벌은 사육군수 1천군 또는 연 생산량 10톤 이상이어야 한다. 또 축산물 생산 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가공식품 생산경력이 2년 이상인 생산농가나 단체, 업체가 추천대상이다. 경남도 추천상품 지정 유효기간은 축산물의 경우 2년으로, 이 기간 경남도가 지정하는 ‘QC’ 마크를 상품 등에 표시해 사용할 수 있으며 경남도는 이들 ‘QC’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각종 행사에 ‘QC’상품을 우선 참여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