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현장 개정법규 이해 도와

  • 등록 2009.08.19 08: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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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최신 가금관련 법규집’ 발간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농촌진흥법 등 13가지 관련 법률 중 가금과 관련된 내용만을 발췌해 ‘최신 가금관련 법규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관련법규 등이 수시로 개정되면서 축산농가와 현장에서 이해가 부족해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농진청 가금과 관계자는 “최근에 개정된 가금관련 법령을 추가시켜 가금 산업 관계자와 연구자, 농가 및 현장에서 개정된 법규에 대한 정보와 제도적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새롭게 발간된 법규집에는 가금 분야의 법, 명령, 규칙 및 고시 등이 한 곳에 들어있다. 또 기존 가금 시설과 사양, 환경, 육종, 번식 유통에 대한 내용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금의 개량·증식, 구조개선, 의약품 취급에 관한 사항 등도 순서 있게 정리돼 있다.
농촌진흥청 가금과(041-580-6701)로 문의하면 책자를 받아볼 수 있다.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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