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설립 허가

  • 등록 2009.08.19 1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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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7일자로 사단법인 한국민속소싸움협회 설립을 허가했다.
농식품부는 민법 제32조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한국민속소싸움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공고했다.
사무소 소재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146-1번지이며, 대표자는 조위필씨.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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