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18건 적발

  • 등록 2009.08.24 1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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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원주지청·농관원 강원지원 합동

[축산신문 ■원주=홍석주 기자]
【강원】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지익상)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최염순)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원주, 횡성지역에서 농축산물을 판매학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정육점 등 유통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표시 9건과 미표시 4건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축산물의 경우 허위표시에는 쇠고기 3건, 돼지고기 1건이 적발됐으며, 원산지 미표시는 돼지고기 1건이 단속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과 농관원 강원지원은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차단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단속과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홍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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