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대행용역 부가세 면제도 3년 연장

  • 등록 2009.08.24 12: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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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 추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정부는 농어민 지원을 위해 현행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외에 어업회사법인을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 대상 법인에 추가해 2012년까지 적용하고,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2012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또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고,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교통세 면세 규정을 2012년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요건도 완화했다.
일례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다 어머니마저 사망, 아들이 농지를 물려받았을 경우 현재는 어머니의 경작기간만 아들의 경작기간에 합산토록 하고 있으나 규정이 개정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작기간 모두를 아들의 경작기간에 합산토록 했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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